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
☞ 학교운영위원회는?
◈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.
◈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.
◈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☞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.
◈ 위원의 구분 :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
◈ 위원의 정수 : 학부모위원 4명,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. 합계 10명
◈ 위원의 임기 : 1년(2020.4.1. ~ 2021.3.31.)이며 연임할 수 있음
☞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.
◈ 선출 시기 :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2020. 3. 20.까지, 지역위원은 2020. 3. 27.까지
◈ 선출 방법
o 학부모위원 :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(총회)에서 직접 선출.
o 교원위원 :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.
o 지역위원 :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.
※ 상기 선출 시기와 방법은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☞ 위원의 자격은?
◈ 학부모위원 :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◈ 교원위원 :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◈ 지역위원 : ①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
②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③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
④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※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자
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o 정당의 당원인 자 o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
☞ 권한과 의무
◈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, 중요사항 심의․자문권,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과 회의참여 의무,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.
2020. 3. 9.
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