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비
학비 및 급식비 안내
1. 입학금(단위 : S$)
| 구분 | 유치원 | 초등학교 | 중학교 | 고등학교 |
|---|---|---|---|---|
| 입학금 | 3,000 | 3,000 | 3,000 | 3,000 |
| 9% GST | 270 | 270 | 270 | 270 |
| 총액 | 3,270 | 3,270 | 3,270 | 3,270 |
[학비규정 제6조] (재입학생)
- 재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할 수 없다.
[학비규정 제9조] (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)
- 한국학교 정규과정에 다자녀가 재학할 시는 다음과 같이 면제 할 수 있다.
- 입학금 : 다자녀 입학 시 두 번째 자녀 50% 감면, 세 번째 자녀부터 100% 감면
- 수업료 : 다자녀 등록 시 세 번째 자녀부터 해당 학기 수업료 50%
2. 수업료(한 학기 기준)(단위 : S$)
| 구분 | 유치원 | 초등학교 | 중학교 | 고등학교 |
|---|---|---|---|---|
| 수업료 | 6,343.00 | 6,654.52 | 9,515.09 | 11,815.39 |
| 9% GST | 570.87 | 598.91 | 856.36 | 1,063.39 |
| 총액 | 6,913.87 | 7,253.43 | 10,371.45 | 12,878.78 |
* 수업료 안내문과 고지서는 1년에 2회, 학기별로 발송됩니다.
* 수업료 납부는 1학기(3월~7월)는 11월, 2학기(8월~2월)는 6월경 시작(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되며 학기별 납부기간 및 금액은 각각 안내문과 고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학비규정 제4조] (수업료 환불)
- 수업료 환불은 납부된 수업료에서 1학기는 4월말, 2학기는 10월말까지 50%의 수업료가 환불되며 그 후에는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[학비규정 제5조] (신입생)
- 신입생이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입학금은 환불하지 않으며, 수업료는 개학 전까지 전액 환불가능하다.
3. 급식비(단위 : S$)
| 구분 | 유치원 | 초등학교 | 중학교 | 고등학교 |
|---|---|---|---|---|
| 급식비(1식) | 6 | 7 | 8 | 8 |
* 급식비 안내문(고지서)는 1년에 2회, 학기별로 발송됩니다.
* 급식비 납부 후 체험학습이나 기타 사정으로 급식을 못할 경우는 1) 5일 이상(학기 중 연속 수업일수 기준) 결석하고, 2) 일주일 이전에 환불 요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