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

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2020학년도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1. 입후보 등록

  가. 자격 : 교 학부모로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 등록 가능

     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내용은 아래와 같음)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

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

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

아니한 자

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  2)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

  나. 입후보자 등록기간 : 2020. 3. 16.() 3. 19.() 16:30까지

  다. 입후보자 등록장소 :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사무국

 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 등록서 1(등록서는 사무국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), 사진(3×4cm) 1

 

2. 위원선거

  가. 일시: 학부모총회일 (날짜 추후 확정, 코로나 19로 인한 임시휴업 결정으로 학사일정 변경 중)

  나. 장소 :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강당

  다. 선출인원 : 학부모위원 4(···고 학부모 각 1)

  라. 선출방법 : 직접선거(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 

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.

2020313

 

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